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
제6조
제6조
중앙응급의료위원회①
법 제13조의5제5항에 따른 위촉 위원(이하 이 조에서 "위촉 위원"이라 한다)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 <개정 2025.7.29>②
법 제13조의5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위원회(이하 이 조에서 "위원회"라 한다)의 위원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(解囑)할 수 있다. <신설 2016.5.10, 2025.7.29>1.
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.
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.
직무태만, 품위손상,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.
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③
위원회의 위원장(이하 이 조에서 "위원장"이라 한다)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 <개정 2016.5.10, 2025.7.29>④
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 <개정 2016.5.10, 2021.12.28, 2025.7.29>⑤
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<개정 2016.5.10>⑥
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. <개정 2016.5.10>⑦
위원회는 심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위원회에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. <신설 2021.12.28>⑧
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,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, 여비,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나 관계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6.5.10, 2021.12.28>⑨
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 <개정 2016.5.10, 2021.12.28, 2025.7.29>